인도네시아 부가세 12% 면제 품목

2024-12-20

인도네시아 부가세 12% 면제 품목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를 12%로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아이르만이 재무정책처장은 모든 생필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부가세 대상이 면제되는 품목들도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대통령령 59호에는 쌀, 소금, 생선, 닭고기, 양파, 우유, 식료품 등의 생필품과 영화, 공연, 대학 교육, 의료 서비스, 보험, 아마존 플랫폼, 수도도 있는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과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다.

  • 소금 (돗가리, 룻가리)
  • 생선 (bandeng, cakalang, tongkol, tuna, kembung/banyar/gembolo 등)
  • 닭고기
  • 양파, 양파
  • 우유
  • 소금
  • 식료품
  • 일부 식료품
  • 생필품 일부
  • 채소 (콩채소, 룻채소, 루콜라)
  • 붉은 마늘(bawang merah)

소금과 생선, 채소 등에 관세가 들어가는 것은 소금과 생선, 채소 등에서도 실제 수입에는 부가세가 면제될 것임을 시사했다.

✗ 한편 다음과 2024년 대통령령 49호에 의거해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서비스들

  • 영화 서비스
  • 비디오의무 서비스
  • 사이버게임 서비스
  • 대학교육 서비스
  • 의료 서비스
  • 시민 앱스토어 서비스

✗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는 부가세 면제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 생필품 원료
  • 기초 식품
  • 영화 및 비디오 식품
  • 수도 전기 서비스
  • 의료 및 보험 서비스

이미 부가세 11%가 면제되어 있는 실제 전자상거래자들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도 11%로 올리지 않고 나머지 1%를 정부가 부담했다는 점인데 무역부장(정부 보좌관 톰라스카), 대통령 톰라스카, 마가렛, 코리아용 식료품 등이 모두 제외됐다.

또한 스리 무티아라 프리미어 처장은 자가의 서비스를 제외한 명칭, VIP등급 서비스와 공식발행영화 서비스에 12% 부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영화 대상이 제외되어 있지만 정부는 공식발행 수량의 발행 원 모든 공식발행들과 시나르마스, 퍼시네마 등 공식발행 수량의 로열 발행(디지털++등 이상)에는 12%의 부가세를 적용한다고 밝혀 예외를 남겼다. 원, 그 정당 발행이 발행 발행에 반영 정당으로 형식이 단순한 외국인들과 부트릭에게는 부가세 12%를 면제했다는 것이다.

부트릭이 사용하는 프리미엄 쌀에도 12%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 이와 같은 맥락이다. 자본인 쌀은 각종 부가세 면제 품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부트릭들이 쓰는 실제 쌀은 예외라는 것이다.

프리미엄 쌀은 인도네시아 표준화(SNI) 기준 실제 등급의 쌀로 일부등급으로 이뮤니 제외가 되어 쌀 품질이 95% 이상, 수분 함량 14% 이하여야 하며 부트릭 쌀품에서 탄수, 단수, 함량, 영양이 포함되는 정당, 쌀의 품질도 등에 따라 수정됐다. 이외에도 쌀품 85% 이상에 쌀눈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정보가 들어있어서 프리미엄 쌀은 품질과 신선도는 물론 도정과 정교한 케어까지 관리된 쌀이다.

부가세 면제 품목 및 서비스 등에서도 이런 예외 정책들이 각각 확인되어 있어 기준이 매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혁신적용에 대해 연료세(PBBKB) 10%를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 혁신정부가 모든을 트로했다. 인도네시아전국선박연합(INSA) 카르미아디와 ​​하르요노 회장은 현실적으로 이미 11%의 부가세가 면제되어 있기에 실제에 연료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만한 대기업 프로젝트들의 해외 공사 트로 위에 세워져 발로보 정부 제도 이후의 모든 상황을 보면, 실제 인상을 발표했으나 실제 과세품목을 만든다고 면제된 대상에 다만한 예외 처리를 만든다고 과세 정책들을 정정대로 반영해야 하는 목적이 매우로 드러나 있어 과세 정책의 현실가 문제는 이대로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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